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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AI 영향평가 Korean AI Impact Assessment

인공지능 영향평가

한국 AI 영향평가는 고영향 AI 제품·서비스의 기본권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려는 사업자의 노력 의무와 평가 항목을 정한 제도다.

분류: [안전·보안·윤리](/category/safety/) · 문서 상태: 문장 단위 근거 검토 완료 · 최근 검토: 2026-10-25

한국 AI 영향평가는 고영향 AI 제품·서비스의 기본권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려는 사업자의 노력 의무와 평가 항목을 정한 제도다.

대한민국 인공지능기본법 제35조와 시행령의 대상·방법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인 알고리즘 영향 평가 방법론과 법정 영향평가를 구분하고, 해당 시스템·사업자·시점에 적용되는 의무 또는 지원 조항을 확인한다.

‘한국 AI 영향평가(Korean AI Impact Assessment)’를 검토할 때는 먼저 관할, 적용 시점, 규율 대상과 조직의 역할을 고정한다. 법률 본문, 시행령·위임 규정, 감독기관 지침은 법적 효력과 갱신 주기가 다르므로 한 문장에 섞지 않는다. 이 문서는 2026년 10월 25일에 정의·적용 조건과 의무 관련 지정 조문을 대조한 학습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의견을 대신하지 않는다.

근거 [1] [2] [7] [8]

평가는 시스템 목적, 사용 맥락, 영향받는 집단, 생명·안전·기본권 위험, 데이터와 자동화 역할, 인간 감독, 완화 조치와 잔여 위험을 다룬다. 기존 개인정보 영향평가나 산업별 평가와 중복되는 증거는 재사용하되 범위 차이를 표시한다.

대한민국 인공지능기본법 제35조와 시행령의 대상·방법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인 알고리즘 영향 평가 방법론과 법정 영향평가를 구분하고, 해당 시스템·사업자·시점에 적용되는 의무 또는 지원 조항을 확인한다.

판정표에는 시스템 또는 모델의 의도된 목적, 시장과 이용자 위치, 제공자·개발자·배포자·이용사업자의 실제 행위, 영향받는 사람과 적용 예외를 각각 적는다. 이름이나 계약상 호칭만으로 역할을 정하지 않고 누가 설계·출시·통제·사용하는지 증거로 확인한다. 적용 제외 결론에도 근거 조문, 사실 전제, 검토자와 재검토 조건을 남긴다.

근거 [1] [2] [3]

법 제35조제1항은 고영향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기본권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정한다. 평가의 법적 성격을 모든 제품의 허가·심사 의무로 바꾸어 설명하지 않는다. 제품·서비스 성격에 따라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고, 국가기관등의 평가 실시 제품·서비스 우선 고려 규정은 별도로 읽는다.

시행령 제28조의 평가에는 영향받는 개인·집단, 기본권 유형, 사회·경제적 영향의 내용·범위, 사용 행태, 정량·정성 지표와 결과 산출 방식, 위험 예방·완화·손실 복구, 필요한 개선 이행계획이 포함된다. 자체 평가와 제3자 의뢰가 모두 가능하다. 예를 들어 채용 평가의 전체 평균 정확도만 기록하지 않고, 영향 집단과 권리 유형별 불이익·구제 경로 및 개선 계획을 연결해야 평가 항목과 실제 증거의 공백을 찾을 수 있다.

근거 [1] [2] [7] [8]

평가 질문과 답, 사용한 데이터·시험, 집단별 결과, 이해관계자 의견, 완화 전후 위험, 승인자와 재검토 조건을 보존한다. 공개 범위와 영업비밀·개인정보 보호 범위를 별도로 결정한다.

증거에는 생성 시점, 대상 버전, 소유자, 출처, 승인 상태와 보존 기간을 붙인다. 법률·지침 버전, 제품 요구사항, 데이터·모델 계보, 시험 결과, 사람 검토와 예외를 연결하면 감독기관 질의나 사고 조사에서 당시 판단을 재구성할 수 있다.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은 최소 수집·권한 분리·만료 정책을 적용하되, 삭제가 법정 보존이나 조사 의무와 충돌하는 경우 승인 절차를 둔다.

근거 [1] [3]

영향평가는 정확도 시험이나 개인정보 영향평가 하나로 대체되지 않는다. 문서 작성 자체가 피해를 예방하지도 않는다. 실제 사용 맥락과 영향을 반영하지 않은 일반 템플릿은 중요한 위험을 누락할 수 있다.

동일한 기능도 관할, 의도된 목적, 영향의 중대성, 조직 역할과 시행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자가진단 도구, 국제 표준, 자발적 강령과 인증은 유용한 증거지만 최신 법률의 모든 요건을 자동 충족시키는 면책 수단이 아니다. 불명확한 경우에는 가장 보수적인 임시 통제를 적용하고 공식 확인이나 전문 검토가 끝날 때까지 고위험 기능을 확대하지 않는다.

근거 [1] [2]

운영 데이터와 민원·이의제기·사고를 평가의 위험 가정과 대조한다. 영향받는 집단, 목적, 모델 또는 의사결정 권한이 바뀌면 평가를 갱신하고 완화책의 효과를 재측정한다.

  1. 기준 고정: 관할, 통합 조문·지침 버전과 적용 날짜를 기록한다.
  2. 역할·범위 판정: 시스템 목적, 시장, 이용자, 공급망 행위와 예외를 매핑한다.
  3. 통제 연결: 의무별 책임자, 기술·조직 조치, 시험과 증거를 지정한다.
  4. 반례 시험: 금지·경계·오용·사고 시나리오에서 통제와 에스컬레이션을 실행한다.
  5. 운영 확인: 실제 로그·민원·변경·사고가 평가 가정과 일치하는지 표본 추적한다.
  6. 변경 관리: 법령, 목적, 데이터, 모델, 조직 역할 또는 시장이 바뀌면 판정을 다시 승인한다.

감사 결과는 통과·실패만 기록하지 않고 확인하지 못한 정보, 임시 가정, 잔여 위험과 다음 검토 날짜를 포함한다. 긴급 조치는 서비스 제한·사람 승인·롤백 중 무엇을 언제 실행할지 미리 정한다.

근거 [1] [2] [3]

선수 관계는 개념 이해의 순서이고 관련 관계는 같은 사례를 다른 규칙이나 통제에서 보는 연결이다. 한국의 고영향 인공지능과 EU의 고위험 AI, GPAI 모델 의무와 특정 시스템 의무처럼 번역이 비슷해도 구성요건과 적용 대상이 다른 개념은 별도 문서로 대조한다.

근거 [1]
  • 한국 AI 영향평가의 관할, 적용 시점, 대상 주체와 대상 시스템을 구분해 설명할 수 있는가?
  • 적용 또는 제외 결론에 필요한 사실과 공식 근거를 세 가지 이상 제시할 수 있는가?
  • 요구사항을 통제, 증거, 책임자와 재검토 조건으로 바꿀 수 있는가?
  • 영향평가는 정확도 시험이나 개인정보 영향평가 하나로 대체되지 않는다. 문서 작성 자체가 피해를 예방하지도 않는다. 실제 사용 맥락과 영향을 반영하지 않은 일반 템플릿은 중요한 위험을 누락할 수 있다.

AI 규제와 리터러시

외부 백과는 표제어 범위와 용어 관계를 대조하는 데 사용했다. Wikipedia 자료는 CC BY-SA 4.0에 따라 출처를 표시하며, 본문은 원문을 복제하지 않고 1차 자료와 함께 재서술했다. Grokipedia는 robots.txt가 허용한 공개 메타데이터만 확인하고 본문은 가져오지 않았다.
  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standard
  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standard
  3.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재확인 요청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 documentation
  4.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이행조치 인정 기준 및 절차 - standard
  5.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확인 요청 안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documentation
  6. 고영향 인공지능 관련 사업자 책무 고시 행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documentation
  7.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0호: 제23~28조 - standard
  8.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기본법 제35조 조문정보 - standard